퇴직금 명세서를 받아 든 사람들의 반응은 대체로 둘 중 하나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떼네” 아니면 “이것밖에 안 떼?” 같은 회사에서 같은 날 퇴직해도 반응이 갈립니다.
퇴직소득세는 금액이 아니라 금액과 근속연수의 관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오래 일해서 모은 돈인지를 세법이 따로 계산에 넣습니다.
얼마나 갈리는지부터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똑같이 1억원일 때입니다.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실효세율 |
|---|---|---|
| 3년 | 1,454만원 | 14.54% |
| 10년 | 388만원 | 3.88% |
| 20년 | 112만원 | 1.12% |
| 30년 | 24만원 | 0.24% |
3년과 30년의 세금 차이가 60배입니다. 같은 1억원인데요.
계산은 네 걸음으로 끝난다
소득세법 제48조가 정한 순서입니다. 낯선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뜻만 알면 나머지는 사칙연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화면 캡처. 소득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판이며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48조(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제1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하고, 그 금액을 근속연수(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보며, 제22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나누고 12를 곱한 후의 금액(이하 이 항에서 “환산급여”라 한다)에서 제2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4. 12. 23., 2022. 12. 31.> 1. 근속연수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2. 환산급여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https://investbestlog.com/wp-content/uploads/2026/09/law2-89.png)

- 1단계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2단계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합니다. 이 값을 환산급여라고 부릅니다. 퇴직금을 근속 기간에 고르게 펴서 “한 해로 치면 얼마인가”로 바꾸는 절차입니다.
- 3단계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여기에 종합소득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 4단계 3단계 세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2단계에서 펼쳤던 것을 되감는 과정입니다.
핵심은 2단계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환산급여가 작아지고, 작아진 환산급여에는 낮은 세율 구간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이 한 해에 몰려 들어온 소득처럼 취급돼 높은 세율을 맞는 일을 막으려는 설계입니다.
두 개의 공제표
공제 금액은 두 개의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에 적용되는 표입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원 이하 | 전액 |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근속 20년, 퇴직금 1억원으로 한 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 근속연수공제 = 1,500 + (20 − 10) × 250 = 4,000만원
- 환산급여 = (10,000 − 4,000) × 12 ÷ 20 = 3,6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800 + (3,600 − 800) × 60% = 2,480만원
- 과세표준 = 3,600 − 2,480 = 1,120만원 → 1,400만원 이하 구간이라 세율 6%
- 환산산출세액 = 1,120 × 6% = 67.2만원 → 산출세액 = 67.2 ÷ 12 × 20 = 112만원
1억원 중 112만원. 표의 20년 줄과 맞습니다.
실제로 오래 다니면 어떻게 되나
앞의 표는 퇴직금을 1억원으로 고정한 가정이었습니다. 현실에서는 오래 다닐수록 퇴직금도 커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월평균임금이 400만원으로 같다고 놓고 근속연수만 늘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 근속 | 퇴직금 | 환산급여 | 세액 | 실효세율 |
|---|---|---|---|---|
| 5년 | 2,000만원 | 3,600만원 | 28만원 | 1.40% |
| 10년 | 4,000만원 | 3,000만원 | 44만원 | 1.10% |
| 15년 | 6,000만원 | 2,600만원 | 54만원 | 0.90% |
| 20년 | 8,000만원 | 2,400만원 | 64만원 | 0.80% |
| 25년 | 1억원 | 2,160만원 | 68만원 | 0.68% |
| 30년 | 1억 2,000만원 | 2,000만원 | 72만원 | 0.60% |
퇴직금은 2,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6배가 됩니다. 세금은 28만원에서 72만원, 2.6배에 그칩니다. 실효세율은 1.40%에서 0.60%로 오히려 내려갑니다.
퇴직소득세가 누진세율표를 쓰는데도 결과가 역진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율표는 그대로인데, 환산급여라는 입력값이 근속연수에 반비례해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IRP로 받으면 한 번 더 줄어든다
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은 퇴직소득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연금외수령 전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됐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을 때는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에 따라 세율 자체가 깎입니다.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적용 세율 | 근속 20년·퇴직금 8,000만원이면 |
|---|---|---|
| 10년 이하 | 원래 세율의 70% | 64만원 → 44.8만원 |
| 10년 초과 20년 이하 | 원래 세율의 60% | 64만원 → 38.4만원 |
| 20년 초과 | 원래 세율의 50% | 64만원 → 32.0만원 |
20년 초과 구간의 50%는 흔히 알려진 “70%, 60%” 두 단계보다 한 칸 더 있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가 넣을 때의 혜택이라면, 이건 뺄 때의 혜택입니다.
이 계산에서 빠진 것들
- 개인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92조 제4항이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따로 정합니다. 위 금액들은 소득세만 계산한 값입니다.
-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가 리셋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은 중간정산 후의 계속근로기간을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하도록 정합니다. 근속연수가 짧아지면 이 글의 계산 전체가 불리한 쪽으로 움직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 제48조 제1항 괄호 안에 있습니다.
- 월평균임금을 고정한 가정입니다. 실제로는 근속이 길수록 평균임금도 오르는 경우가 많아 퇴직금이 위 표보다 커집니다.
퇴직 전에 확인할 것
- 내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으로 계산되는지 (중간정산 이력 포함)
-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지 IRP로 옮길지. 60일이라는 기한이 있습니다.
- IRP로 옮긴다면 몇 년에 걸쳐 나눠 받을지. 10년과 20년에서 세율이 한 칸씩 바뀝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환산급여, 과세표준 세 줄. 이 글의 네 걸음을 그대로 밟아 검산할 수 있습니다.
표를 만들면서 가장 눈에 걸린 줄은 5년(1.40%)과 30년(0.60%)입니다. 저라면 이 두 줄을 근거로 “오래 다니면 세금이 싸진다”고 읽지 않겠습니다. 정확히는 한 해에 몰아서 받는 돈일수록 무겁게 매긴다는 원칙이 근속연수라는 대리 지표로 구현된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희망퇴직 위로금처럼 짧은 근속에 큰 금액이 얹히는 경우가 이 구조에서 가장 불리해집니다.
퇴직금은 인생에 몇 번 없는 목돈입니다. 명세서에 찍힌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네 걸음을 직접 밟아보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어느 공제표를 봐야 하나요
표 두 개의 20년 줄이 112만원과 64만원인데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맞습니다. 재는 것이 다릅니다. 첫 표는 퇴직금을 1억원으로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꾼 것이고, 둘째 표는 월평균임금 400만원을 고정해 근속연수가 늘면 퇴직금도 같이 늘게 둔 것입니다. 둘째 표의 20년 줄 퇴직금은 1억원이 아니라 8,000만원입니다.
두 표가 한 지점에서 만납니다. 둘째 표의 25년 줄이 퇴직금 1억원이고 세액 68만원인데, 첫 표에서 1억원은 20년 112만원, 30년 24만원입니다. 68만원이 그 사이에 들어갑니다. 같은 1억원이라도 근속연수만으로 이만큼 갈린다는 것이 첫 표의 이야기이고, 현실에서는 근속이 길면 금액도 함께 커진다는 것이 둘째 표의 이야기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이 70%라는 건 30%만 낸다는 뜻인가요?
반대입니다. 원래 세율의 70%를 낸다는 뜻이라 깎이는 몫은 30%입니다. 근속 20년·퇴직금 8,000만원의 64만원이 44.8만원이 되는 것이 그 계산입니다. 64 × 0.7 = 44.8입니다.
아래 두 칸도 같은 방식입니다. 60%면 64 × 0.6 = 38.4만원, 50%면 64 × 0.5 = 32.0만원입니다. 가장 많이 깎이는 구간인 수령연차 20년 초과에서도 세금이 절반은 남습니다.
근속 3년에 1억원이면 왜 그렇게 불리한가요?
환산급여가 통째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식대로 계산하면 근속 3년의 근속연수공제는 3 × 100만원 = 300만원이고, 환산급여는 (10,000 − 300) × 12 ÷ 3 = 3억 8,800만원입니다. 근속 20년의 3,600만원과 견주면 10.8배입니다.
이 값이 커지면 환산급여공제 구간도 아래쪽(3억원 초과 35%)으로 내려가고, 과세표준에 붙는 기본세율 구간도 함께 올라갑니다. 1억원이라는 금액이 같아도 세금이 1,454만원과 112만원으로 갈리는 이유가 여기 한 줄에 있습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한 해로 치면 얼마인가”입니다.
근속이 3년 6개월이면 3년으로 계산되나요, 4년으로 계산되나요?
4년입니다. 제48조 제1항 괄호가 1년 미만 기간을 1년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반년이 통째로 한 해가 되므로 근속연수공제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고, 환산급여를 구할 때 나누는 수도 3에서 4가 됩니다.
두 변화가 모두 세금을 낮추는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퇴직일이 근속 햇수의 경계에 걸려 있다면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칸이 몇 년으로 적혔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중간정산 이력이 있으면 이 칸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합니다.
퇴직을 앞두고 같이 볼 글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종류별로 따로 붙는다 (IRP로 옮긴 퇴직금이 일반 예금과 별도로 1억원 한도를 받는 이유)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표는 법 부칙에 8년치가 적혀 있다 (법에 이미 적혀 있는 표를 그대로 계산해 본 또 다른 글)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된다 (실효세율이 경계선이 아니라 규모로 정해지는, 같은 모양의 구조)
내 퇴직금과 입사·퇴사일을 넣어 퇴직소득세를 바로 계산하려면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제55조(세율), 제129조 제1항 제5호의3, 제146조 (시행 2026. 7. 1.). 2026년 8월 확인 https://law.go.kr/법령/소득세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2026년 8월 확인 https://law.go.kr/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 제4항(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026년 8월 확인 https://law.go.kr/법령/지방세법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
- 국세청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2026년 8월 확인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94&cntntsId=7873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계산은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2023년 1월 1일 이후 퇴직분 공제표를 기준으로 했으며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개인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원천징수의무자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