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하면 연차 15일이 생긴다고 흔히 알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15일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다음에 생기는 숫자이고, 그 전 1년 동안에는 다른 규칙이 따로 돕니다. 그리고 안 쓴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입니다. 이 둘을 정리하면 연차가 며칠 생기고 얼마로 돌아오는지가 분명해집니다.
근거부터 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2026년 10월 8일 시행판)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을 주라고 합니다.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을 더해 주되 총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근속연수별로 며칠이 생기나
| 근속연수(만) | 연차 일수 | 근거 |
|---|---|---|
| 1년 | 15일 | 제60조 제1항 |
| 2년 | 15일 | 가산 없음 |
| 3년 | 16일 | 제60조 제4항 첫 가산 |
| 5년 | 17일 | 2년마다 1일 |
| 7년 | 18일 | 2년마다 1일 |
| 11년 | 20일 | 2년마다 1일 |
| 21년 이상 | 25일 | 25일 한도 |
표를 보면 가산이 붙는 규칙이 단순합니다. 15일에 (근속연수에서 1을 뺀 뒤 2로 나눈 몫)을 더하고, 10을 넘으면 10에서 멈춥니다. 만 21년에 25일에 닿고 그 뒤로는 아무리 오래 다녀도 25일입니다.
딱 1년만 채우고 나오면 15일은 생기지 않는다
입사 첫 1년은 제2항이 적용됩니다.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쌓여 1년이 되기 전까지 최대 11일이 생깁니다(1개월째부터 11개월째까지 11번). 제1항의 15일은 “1년간의 근로가 끝난 다음”에 생기므로, 정확히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발생하지 않고 11일만 남습니다. 15일까지 받으려면 366일째에도 재직해야 합니다. 1년 단위 계약직이 연차수당을 두고 다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안 쓴 연차는 통상임금 1일치로 환산한다
제60조 제5항은 휴가 기간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쓰지 않고 소멸한 연차를 돈으로 주는 연차수당도 보통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치 통상임금은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금액을 구하고 거기에 8시간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제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입니다.
| 월 통상임금 | 1일치 | 11일치 | 15일치 |
|---|---|---|---|
| 220만원 | 84,211원 | 926,316원 | 1,263,158원 |
| 250만원 | 95,694원 | 1,052,632원 | 1,435,407원 |
| 300만원 | 114,833원 | 1,263,158원 | 1,722,488원 |
| 350만원 | 133,971원 | 1,473,684원 | 2,009,569원 |
| 400만원 | 153,110원 | 1,684,211원 | 2,296,651원 |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하루치가 약 11만원이고, 15일을 다 못 쓰면 약 172만원이 수당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분모가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이라는 점입니다. 성과급이나 비정기 상여가 많은 사람은 월 수령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아, 연차수당 1일치가 생각보다 작게 나옵니다.
회사가 사용을 촉진하면 수당 의무가 사라진다
제61조는 사용 촉진 제도를 둡니다. 회사가 소멸 6개월 전에 미사용 일수를 알려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그래도 쓰지 않으면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다시 서면 통보하는 절차를 모두 밟으면,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연말에 “연차를 쓰라”는 서면 통지가 오면 그것은 안내가 아니라 수당을 소멸시키는 법적 절차일 수 있습니다.
저라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는 내 통상임금이 월 수령액의 얼마인지입니다. 연차수당도, 연장근로수당도 전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월급 명세서에서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항목부터 따로 세어 두는 편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회사가 사용 촉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았는지입니다. 구두 권유만 있었다면 미사용 수당은 그대로 남습니다.
연차수당에서 흔히 엇갈리는 것
입사하자마자 15일을 한 번에 받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쌓여 최대 11일이고, 15일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뒤 다음 해에 생깁니다. 다만 첫해에 월 단위로 생긴 연차도 유급휴가라, 첫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가 11일에 15일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월급을 30으로 나눈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월급을 3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8시간을 곱한 1일치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주는 수당만 포함하므로, 변동 성과급이 큰 사람은 월 수령액보다 통상임금이 낮습니다.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회사가 제61조의 사용 촉진 절차(서면 촉구와 서면 통보)를 모두 밟았는데도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수당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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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026년 10월 8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2026년 10월 8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ㆍ통상임금의 정의). 2026년 10월 8일 시행.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수치는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기준이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실제 연차 일수는 취업규칙ㆍ근로계약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연차와 수당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