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블로그의 글은 뉴스나 보도자료를 요약해 쓰지 않습니다. 공시자료·법조문·공공기관 통계에서 원자료를 직접 받아 계산하고, 그 계산이 맞는지 검산한 뒤에 씁니다. 이 페이지는 그 과정을 공개합니다.
글쓴이는 금융업 종사자가 아니고 관련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위 대신 재현 가능성으로 신뢰를 대신합니다. 어떤 자료를 어디서 받아 어떻게 계산했는지 적어두면, 읽는 분이 같은 자료를 받아 같은 숫자가 나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원칙
- 1차 출처에서 원자료를 받습니다. 기사나 남이 정리한 요약을 근거로 쓰지 않습니다.
- 받은 자료로 직접 계산합니다. 어디선가 본 숫자를 옮겨 적지 않습니다.
- 계산을 검산합니다. 공시된 합계와 제 계산이 맞는지 대조합니다.
- 수치의 기준 시점을 본문에 밝힙니다. 금리·시세·세율은 언제 기준인지가 값만큼 중요합니다.
쓰는 원자료
| 출처 | 받는 것 |
|---|---|
| DART 전자공시 | 상장사 재무제표, 배당, 자사주 소각 |
| 한국은행 ECOS | 기준금리, 가계신용, 물가 |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계약 |
| 한국부동산원 R-ONE | 매매가격지수, 전세가율, 미분양 |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조문 원문과 세율표·별표, 개정 연혁 |
| 공공데이터포털 | 공동주택 관리비(K-apt), 청약홈 경쟁률, 온비드 공매, 국민연금 사업장, 건축물대장 |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비교공시 | 예적금 금리와 우대조건 |
| 브이월드 | 공시가격, 공시지가, 토지특성 |
검산을 하는 이유: 실제로 결론이 뒤집힌 두 사례
검산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검산 때문에 쓰려던 글이 틀린 글이 될 뻔한 적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례 1. 같은 계약이 여러 행으로 내려온다
아파트 매매 계약의 해제(취소)를 세는 글이었습니다. 실거래가 API가 내려주는 행을 그대로 세니 서울 12개월치 해제율이 3.63%(2,831건 / 77,908건)였습니다.
그런데 해제 표시가 붙은 행과 단지명·지번·전용면적·층·계약일·금액이 완전히 같은, 살아 있는 행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계약 단위로 묶어 다시 세니 0.87%(654건 / 74,869건)였습니다. 4배 넘게 다릅니다.
묶는 것이 맞다는 근거도 확인했습니다. 짝을 이룬 2,106쌍 가운데 1,895쌍(90.0%)에서 살아 있는 쪽에 등기일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이 깨졌다면 등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행을 그대로 세면 “비싼 동네일수록 취소가 많다”는 그럴듯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통념과 맞아떨어져서 검산 없이 넘어갔으면 그대로 글이 됐을 겁니다. 계약 단위로 묶으니 격차가 줄고 1위가 바뀌었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맞아떨어질 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사례 2. 법령 조회가 조용히 옛날 판을 준다
예금자보호 관련 글에서 법제처 API에 법령명으로 시행령을 조회했더니 대위변제 한도가 5천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오류도 경고도 없었습니다.
개정 연혁을 따로 확인해 보니 그 조회가 준 것은 2025년 7월 판이었고, 2025년 9월 개정으로 이미 1억원이 된 뒤였습니다. 시행일자만 조용히 옛 날짜였습니다.
그래서 금액·세율처럼 개정으로 바뀌는 값은 법령명으로 한 번 부르고 끝내지 않고, 개정 연혁을 먼저 훑어 오늘 날짜 기준 최신 판을 골라 부릅니다.
쓰지 않는 것
- 뉴스 기사나 보도자료를 요약하기만 한 글
- 원자료 없이 일반론만 정리한 글
- 받아보지 않은 수치, 계산해보지 않은 결과
- 겪지 않은 경험담. 이 블로그는 데이터를 다루지 다녀온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 없는 자격이나 경력을 암시하는 표현
- 다른 언어로 쓰인 글의 기계번역
이 자료들의 한계
- 공공 API는 응답이 불안정할 때가 있습니다. 재시도로 받되, 받은 건수가 전수와 다를 수 있는 경우에는 본문에 밝힙니다.
- 관측 기간을 맞추지 않으면 착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계약 해제는 계약보다 나중에 일어나므로 최근 달일수록 덜 잡힙니다(중앙값 35일). 월별로 비교하려면 “계약 후 90일 안에 해제”처럼 창을 맞춰야 “해제가 줄고 있다”는 착시가 생기지 않습니다.
- 공시 기준과 시세는 다릅니다. 공시가격·감정가를 시세로 읽으면 안 됩니다.
- 계산은 제도의 일반적인 경우를 보여줍니다. 개별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틀렸을 때
오류가 확인되면 본문을 고치고 고친 사실을 밝힙니다. 기록은 정정 이력 페이지에 남깁니다. 제보는 문의 페이지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