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면 “연금저축과 IRP에 900만원 넣으면 148만원 돌려받는다”는 말이 돕니다. 공제율 16.5%를 곱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법조문을 열어보면 16.5%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적혀 있는 건 100분의 15입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어디서 차이가 생기는지 알아야 계산이 맞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을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조문에 적힌 그대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 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의 마지막 개정은 2022년 12월 31일이고 지금까지 한도와 공제율은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가 정해집니다. 공제율은 12% 또는 15%,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을 합쳐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러면 16.5%는 어디서 나왔나
소득세를 깎아주면 그에 연동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붙는 세금이라 소득세가 줄면 따라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15%가 16.5%가 되고, 12%는 13.2%가 됩니다. 15에 1.5를 더한 값입니다.
| 구분 | 법조문 공제율 | 지방소득세 포함 | 900만원 납입 시 |
|---|---|---|---|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15% | 16.5% | 148만 5천원 |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12% | 13.2% | 118만 8천원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다른 소득이 섞여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이 기준선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공제율이 한 단계 내려갑니다.
600만원과 900만원의 관계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900만원은 연금저축 하나로 채울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은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700만원을 넣어도 100만원은 계산에서 빠집니다.
- 나머지 300만원은 퇴직연금계좌, 즉 IRP에 넣어야 채워집니다.
- 반대로 IRP 하나에 900만원을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문이 제한하는 쪽은 연금저축이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 600만원에 IRP 300만원을 나누는 조합이 흔히 권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잘 안 알려진 조항: ISA 만기 전환
같은 조문 제4항에 900만원과 별개인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ISA 계약기간이 끝난 뒤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일부가 추가로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한도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300만원을 다 채우려면 3,000만원 이상을 옮겨야 합니다.
이걸 다 활용하면 한 해 공제 대상이 최대 1,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면 16.5%를 적용해 198만원입니다. ISA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ISA 자체의 세제 혜택은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넣기 전에 알아둘 것
세액공제는 공짜가 아닙니다. 지금 깎아준 세금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로 정산됩니다. 세금을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 내는 시점을 미뤄주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방식으로 찾으면 공제받은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돌려받은 것보다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당장 쓸 돈까지 넣으면 곤란해집니다. 최소 몇 년은 묶어둘 수 있는 금액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 낼 세금 자체가 적으면 공제 효과도 작습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낸 세금에서 깎는 방식입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의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므로 연말정산 전에 조문을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좋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소득세법을 검색해 제59조의3을 찾으면 됩니다. 조문 옆에 개정 이력이 함께 표시됩니다.
- 실제 공제 금액과 신청 절차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마다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적혀 있을 때, 조문 한 줄을 직접 보면 정리됩니다. 5분이면 됩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 – 최종 개정 2022년 12월 31일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국세청 – 연말정산 안내 – – 공제 신청 절차 확인용 https://www.nts.go.kr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소득세법 제59조의3(최종 개정 2022년 12월 31일)을 인용했으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실제 공제액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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