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주 15시간 경계에서 주급 4만원을 가른다

주휴수당 그래프.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주 14시간 일하면 주급 144,480원이고, 15시간이면 주휴수당 30,960원이 붙어 185,760원이다. 15시간부터 실질 시급은 12,384원으로 20% 높다.

짧은 아르바이트 계약서에서 “주 14시간”과 “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입니다. 그런데 주휴수당은 15시간에서 생깁니다. 이 한 시간이 주급에서 얼마를 가르는지 법조문과 2026년 최저임금 고시로 계산했습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나온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하루치의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이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정하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라고 적습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도 이 조항은 적용됩니다(시행령 별표 1).

15시간이라는 선은 어디서 오나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입니다.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이고, 4주 평균입니다. 주 14시간 세 주에 18시간 한 주를 계약했다면 평균이 정확히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하루치는 몇 시간으로 치나

주 40시간 근로자의 하루치는 8시간입니다. 짧게 일하는 사람은 시행령 별표 2 제2호 나목이 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으로 봅니다. 통상 근로자가 주 5일, 4주 20일이면 식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4 ÷ 20 = 주 소정근로시간 ÷ 5

주 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급 합계실질 시급
10시간00원103,200원10,320원
14시간00원144,480원10,320원
15시간3시간30,960원185,760원12,384원
20시간4시간41,280원247,680원12,384원
25시간5시간51,600원309,600원12,384원
30시간6시간61,920원371,520원12,384원
35시간7시간72,240원433,440원12,384원
40시간8시간82,560원495,360원12,384원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1주 소정근로일 개근, 통상 근로자 주 5일 가정. 실질 시급 = 주급 합계 ÷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부터는 근무 시간의 5분의 1이 늘 얹힙니다. 그래서 실질 시급이 10,320원 × 1.2 = 12,384원으로 일정합니다. 15시간이든 40시간이든 같습니다.

이 식이 맞는지는 고시로 확인했습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는 월 환산액을 2,156,880원으로 적고 “월 환산 기준시간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라고 밝힙니다. (40 + 8)시간에 한 달 평균 주 수(365 ÷ 7 ÷ 12)를 곱하면 208.6시간이고, 올리면 209시간입니다. 10,320원 × 209 = 2,156,880원으로 고시와 같습니다.

14시간과 15시간 사이의 절벽

주 14시간이면 주급이 144,480원, 15시간이면 185,760원입니다. 한 시간 더 일하는데 41,280원, 4시간치 임금이 늘어납니다. 늘어난 한 시간분에 주휴 3시간분이 한꺼번에 붙기 때문입니다. 네 주면 16만 5천원이 넘습니다.

이 표 한 줄은 고용하는 쪽에서도 똑같이 보입니다. 그쪽에서 보면 15시간 계약은 시간당 인건비가 20% 오르는 선이고, 연차휴가(제60조) 적용도 같은 선에서 갈립니다. 저라면 짧은 일자리를 고를 때 시급보다 계약서의 주 소정근로시간 숫자를 먼저 보겠습니다. 시급이 같아도 14시간 계약과 15시간 계약은 시간당 2,064원이 다른 일자리입니다.

주휴수당이 안 나오는 주

  • 결근한 주.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조건은 “소정근로일을 개근”입니다. 정해진 근무일 가운데 하루를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계산합니다.
  • 계약 밖에서 더 일한 시간. 15시간 판단과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 즉 약속한 시간으로 셉니다. 계약이 14시간인데 가끔 더 일한 시간은 그 시간의 임금으로 받을 뿐 주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주 40시간을 넘는 부분. 통상 근로자의 하루치가 8시간이라 주휴시간도 8시간에서 멈춥니다.

2027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오릅니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 같은 계산이면 실질 시급은 12,840원이 되고 14시간과 15시간의 주급 차이는 42,800원으로 벌어집니다. 최저임금 자체가 물가를 따라 얼마나 올랐는지는 최저임금 실질로 보면 4개 해에 줄었다에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15시간 경계를 다시 따지면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가끔 더 일해서 15시간을 넘기면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15시간 판단과 주휴시간은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으로 셉니다(제18조 제3항). 계약이 14시간이면 가끔 더 일한 시간은 그 시간의 임금으로 받을 뿐 주휴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4주 평균입니다. 주 14시간 세 주에 18시간 한 주를 계약했다면 평균이 정확히 15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15시간을 일해도 한 주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는 못 받습니다.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정합니다. 정해진 근무일 가운데 하루를 빠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없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계산합니다.

15시간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지만, 그 주에 실제로 받을지는 개근이 가릅니다. 두 조건이 따로 작동합니다.

실질 시급이 왜 15시간부터 12,384원으로 고정되나요?

주휴시간이 늘 근무 시간의 5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5). 그래서 15시간이든 40시간이든 10,320원 × 1.2 = 12,384원으로 같습니다.

그래서 14시간과 15시간의 주급 차이 41,280원은 한 시간치가 아니라 4시간치입니다. 늘어난 한 시간분에 주휴 3시간분이 한꺼번에 붙기 때문입니다. 주 40시간을 넘으면 통상 근로자 하루치가 8시간이라 주휴시간도 8시간에서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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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수치는 2026년 적용 최저임금과 2026년 9월 30일 현재 근로기준법·시행령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근로일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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