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3년 전에 깨면 정부지원이 0이 된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실수령액 비교 막대그래프. 월 70만원씩 5년 만기면 약 4,901만원,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면 4,813만원, 3년 전 일반 중도해지면 4,403만원이다. 3년을 채우지 못하면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사라진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사람까지만 받고 신규 가입이 끝났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 그래서 지금 이 통장을 가진 사람의 질문은 “가입할까”가 아닙니다. “5년을 버틸 수 있을까, 중간에 깨면 얼마를 손해 보나”입니다.

처음에는 안내문의 “연 최대 9.54% 수익효과”를 금리로 읽고 적금 계산기에 그대로 넣어 봤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기 수령액을 원금과 정부기여금과 이자로 하나씩 뜯어 다시 쌓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이 주는 이자는 평범한 적금과 한 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9.54%”의 상당 부분은 금리가 아니라 정부가 얹어 주는 돈과 세금을 떼지 않는 혜택이었습니다. 이 구조를 확인하고 나서야 중도해지가 왜 그렇게 손해인지가 보였습니다. 깨질 때 사라지는 건 이자가 아니라 바로 그 정부 몫이니까요.

월 70만원씩 5년, 손에 쥐는 건 얼마인가

납입한도는 월 70만원(연 840만원)입니다(조특법 제91조의22 제2항). 5년(60개월)을 꽉 채우면 본인이 넣는 원금만 4,200만원입니다. 여기에 소득에 따라 정부가 매달 기여금을 얹어 줍니다. 금융위원회 기준으로 월 70만원을 납입할 때 받는 기여금은 이렇습니다.

총급여월 정부기여금5년 기여금 합계
2,400만원 이하33,000원1,980,000원
2,400만~3,600만원29,000원1,740,000원
3,600만~4,800만원25,000원1,500,000원
4,800만~6,000만원21,000원1,260,000원
6,000만~7,500만원0원0원 (비과세만)
월 70만원 납입 기준. 소득이 낮을수록 기여금이 많다. 자료: 금융위원회.

총급여 2,400만원 이하인 사람이 월 70만원씩 5년을 넣는다고 해 보겠습니다. 은행 기본금리를 연 4.5% 단리로 가정하면, 이자는 약 503만원이고 여기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원금 4,200만원에 기여금 198만원과 이자 503만원을 더하면 만기 실수령은 약 4,901만원입니다. 우대금리를 다 받아 연 6%가 되면 약 5,069만원이 됩니다. 안내문의 “5천만원”은 이렇게 나오는 숫자입니다.

‘연 9.54%’의 정체: 은행 이자는 일반 적금과 똑같다

조금 전에 말한 “은행 이자는 일반 적금과 같다”를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은 월 70만원을 평범한 과세 적금에 연 4.5%로 넣으면 세후 약 4,606만원이 나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4,901만원과 차이는 약 295만원입니다. 이 295만원을 쪼개면 정부기여금 198만원, 비과세로 아낀 세금 74만원, 기여금에 붙은 이자 23만원입니다. 순수한 은행 이자는 양쪽 모두 480만원대로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연 9.54% 수익효과”는 금리가 그만큼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부가 주는 돈과 세금을 떼지 않는 혜택을 적금 금리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적금 금리가 그대로 손에 들어오는 이자가 아니라는 점은 연 10% 적금 이자가 16만원에 그치는 이유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제가 이 분해에서 멈칫한 지점이 여기입니다. 혜택의 전부가 금리가 아니라 정부 몫이라면, 그 몫은 중간에 깨는 순간 통째로 날아갑니다.

3년이 분기점이다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에서 법은 3년을 선으로 긋습니다. 조특법 제91조의22 제3항은 가입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면제받은 소득세를 도로 추징한다고 적습니다. 비과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부기여금도 일반 중도해지에서는 아예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3년을 넘기고 나서 해지하면 비과세가 유지되고 기여금도 60%는 받습니다(정책브리핑).

세 경우의 실수령을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 나란히 놓았습니다.

해지 시점원금정부기여금이자실수령만기 대비
5년 만기42,000,000원1,980,000원5,030,212원49,010,212원기준
3년 이상 유지 후 해지42,000,000원1,188,000원4,939,628원48,127,628원882,584원 적음
3년 전 일반 중도해지42,000,000원0원2,031,986원44,031,986원4,978,226원 적음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월 70만원 5년 기준. 이자는 원금과 정부기여금에 함께 붙은 것으로, 기본금리 연 4.5% 단리 가정이다. 만기와 3년 이상 해지는 비과세라 이자에 세금이 없고, 3년 전 해지는 중도해지이율(연 2.25%로 가정)을 적용한 뒤 이자소득세 15.4%를 뗀 값이다. 그래서 세 줄의 이자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한 값이다.

3년을 못 채우고 깨면 약 4,403만원입니다. 만기보다 약 498만원 적습니다. 정부기여금 198만원이 통째로 날아가고, 그동안 비과세였던 이자에 세금이 붙으며,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 자체가 쪼그라듭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반면 3년만 넘기면 4,813만원으로, 만기와의 차이가 88만원까지 좁혀집니다.

비과세의 값은 이자의 15.4%다

비과세가 혜택이라는 말은 많이 듣지만 그게 몇 원짜리인지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계산하면 분명해집니다. 원금에 붙은 이자 약 480만원에 이자소득세 15.4%를 적용하면 74만원입니다. 5년을 채우면 이 74만원을 떼이지 않습니다. 3년 전에 깨면 그동안 떼지 않았던 세금을 도로 추징당합니다. 비과세의 값이란 결국 이 74만원입니다.

이자를 더 받으려면 우대금리가 필요한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최대 연 6%”는 카드 실적이나 급여이체 같은 우대조건을 모두 채웠을 때의 숫자입니다. 기본금리(연 4.5% 안팎)만 받으면 이자는 위 계산보다 적어집니다. 우대조건 하나로 금리가 얼마나 갈리는지는 우대조건을 빼면 정기예금 금리 격차가 두 배로 벌어진다에서 다뤘습니다. 본인 통장의 약정금리와 우대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저라면 3년이 코앞이면 무슨 일이 있어도 버티겠습니다. 88만원 차이로 기여금의 60%와 비과세를 지키니까요. 반대로 2년 차에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면, 깨기 전에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해당하면 3년 전이라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3년 전에 깨도 비과세가 남는 경우

조특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은 3년 전에 해지해도 추징하지 않는 사유를 정해 두었습니다.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그리고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다음 일들입니다.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 무주택자가 거주 목적으로 산 생애 첫 주택(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 사유로 깰 때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은행에 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정리

이 글의 숫자는 기본금리 연 4.5% 단리를 가정한 것입니다. 실제 금액은 가입한 은행, 우대금리 충족 여부, 중도해지이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통장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큰 틀은 분명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진짜 혜택은 높은 금리가 아니라 정부기여금과 비과세이고, 그 둘은 3년이라는 선을 넘어야 지켜집니다. 3년 전이면 거의 전부가 사라지고, 3년을 넘기면 대부분이 남습니다. 깨야 할 상황이 온다면 그 선을 먼저 떠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9.54%와 3년 선을 다시 보면

“연 9.54% 수익효과”가 그만큼 높은 금리라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은행이 주는 이자는 평범한 적금과 똑같았습니다(양쪽 모두 480만원대). 만기 4,901만원과 같은 조건 과세 적금 4,606만원의 차이 295만원을 쪼개면 정부기여금 198만원, 비과세로 아낀 세금 74만원, 기여금에 붙은 이자 23만원입니다.

그러니 “9.54%”는 정부가 주는 돈과 세금을 떼지 않는 혜택을 적금 금리로 환산한 숫자입니다. 혜택의 대부분이 금리가 아니라 정부 몫이라, 중간에 깨면 그 몫이 통째로 사라집니다.

3년을 못 채우고 깨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총급여 2,400만원 이하·월 70만원 기준으로 만기 약 4,901만원인데 3년 전 일반 중도해지는 약 4,403만원, 약 498만원 적습니다. 정부기여금 198만원이 통째로 날아가고, 비과세였던 이자에 세금이 붙으며, 약정금리 대신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이자 자체가 줄어듭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반대로 3년만 넘기면 4,813만원으로 만기와의 차이가 88만원까지 좁혀집니다. 기여금의 60%와 비과세가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3년이 코앞이면 버티는 편이 유리합니다.

3년 전에 깨도 손해를 안 보는 경우가 있나요?

조특법 시행령 제93조 제6항의 사유라면 3년 전에 해지해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그리고 해지일 전 6개월 안에 생긴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 무주택자의 생애 첫 주택 취득(기준시가 5억원 이하 국민주택규모)입니다.

이 사유로 깰 때는 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내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해지하고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적금·금리를 같이 볼 글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시행 2026년 9월 18일. https://www.law.go.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청년도약계좌의 부득이한 중도해지 사유). 시행 2026년 9월 18일. https://www.law.go.kr/
  •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안내. 2026년 10월 확인. https://www.fsc.go.kr/
  • 정책브리핑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확대”. 2024년 12월 26일. https://www.korea.kr/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수치는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제도와 금리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 조건과 금액은 본인이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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