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만능통장”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무엇이 만능인지 물으면 대답이 잘 안 나옵니다. 비과세라는 말만 기억나고 얼마까지인지,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흐릿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다 적혀 있습니다. 조문을 열어보면 혜택이 정확히 세 가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제2항 화면 캡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판이며 조문은 다음과 같다.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12. 29., 2021. 12. 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https://investbestlog.com/wp-content/uploads/2026/09/law2-56.png)
혜택 하나: 비과세
ISA 안에서 생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한도는 소득에 따라 둘로 갈립니다.
| 구분 | 비과세 한도 |
|---|---|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농어민 | 400만원 |
| 그 외 | 200만원 |
기준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해의 직전 과세기간 소득입니다. 올해 소득이 아닙니다.
혜택 둘: 넘어도 9%
비과세 한도를 넘긴 금액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세율이 다릅니다.
일반 계좌에서 이자와 배당에 붙는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 따라 100분의 14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15.4%입니다.
ISA의 초과분에는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100분의 9를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9.9%입니다. 앞서 연금저축 글에서 본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법에 적힌 숫자와 실제로 떼는 숫자가 다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사람이 ISA에서 이자와 배당 500만원을 얻었다고 가정합니다.
| 구분 | 계산 | 세금 |
|---|---|---|
| 일반 계좌 | 500만원 x 15.4% | 77만원 |
| ISA | 400만원 비과세 + 100만원 x 9.9% | 9만 9천원 |
| 차이 | 67만 1천원 |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초과분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커서 종합과세가 걱정되는 경우에는 이쪽이 비과세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혜택 셋: 손익통산
가장 덜 알려진 항목입니다. 조문 제5항은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손실을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A 상품에서 300만원을 벌고 B 상품에서 300만원을 잃어도, 번 3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손실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ISA는 계좌 전체를 놓고 계산합니다. 300만원을 벌고 300만원을 잃었다면 과세 대상은 0원입니다. 여러 상품을 굴릴수록 체감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총납입한도는 1억원입니다. 연간 한도는 조문에 계산식으로 적혀 있습니다.
2천만원 x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 − 누적 납입금액
복잡해 보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안 넣은 해의 한도가 사라지지 않고 쌓입니다.
가입만 해두고 2년을 비웠다면 3년차에 6,000만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2,000만원씩 세 해분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4년이 지나면 계산식이 1억원에서 멈추고, 이는 조문의 총납입한도와 맞아떨어집니다.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만 미리 열어두면 한도가 쌓인다는 뜻입니다. 이게 ISA에서 가장 실용적인 정보인데 잘 언급되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조건
혜택에는 조건이 붙습니다. 조문 제3항은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일 것을 요구합니다.
-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합니다. 사망이나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예외입니다.
- 3년 전에 납입한 금액보다 많이 인출하면 그날 중도해지한 것으로 봅니다. 원금까지는 빼도 되지만 수익까지 빼면 해지 처리입니다.
-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여러 금융사에 나눠 열 수 없습니다.
원금 인출은 허용된다는 점이 연금계좌와 다릅니다. 다만 3년을 못 채울 것 같으면 애초에 넣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만기 뒤가 더 중요하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추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기본 한도 900만원과 별개입니다. 이걸 합치면 한 해 공제 대상이 1,2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자세한 구조는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ISA를 3년 굴리고 끝내는 것과,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넘기는 것은 결과가 꽤 다릅니다.
세 가지 혜택을 나란히 놓고 보면 제 눈에 가장 크게 들어온 건 67만 1천원이 아니라 한도 이월입니다. 67만원은 이자와 배당으로 500만원을 벌었을 때의 이야기라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이월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계좌를 열어두기만 하면 안 넣은 해의 2,000만원이 그대로 남고 4년이면 1억원까지 쌓입니다. 저라면 ISA를 “지금 얼마를 넣을 수 있나”보다 “한도가 언제부터 쌓이기 시작하나”의 문제로 보겠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이 글의 인용문과 계산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 조문은 자주 개정됩니다. 제3항은 2025년 12월 23일에도 손질됐습니다.
가입 전에 조문 한 번 읽는 데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상품 설명서보다 짧습니다.
한도 400만원은 어느 쪽 금액인가요
비과세 한도 400만원은 넣을 수 있는 돈인가요, 번 돈인가요?
번 돈입니다. 조문은 ISA 안에서 생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에 대해 400만원(또는 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다고 씁니다. 넣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따로 있고, 그쪽은 총납입한도 1억원입니다.
두 숫자가 재는 것이 달라서 자릿수도 다릅니다. 1억원을 넣어도 수익이 300만원이면 과세 대상은 0원이고, 2,000만원만 넣었어도 수익이 500만원이면 100만원이 9%로 넘어갑니다. 한도를 채웠는지와 비과세를 다 썼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차이 67만 1천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두 덩어리로 갈라집니다. 400만원이 통째로 비과세되면서 아낀 금액이 400만원 × 15.4% = 61만 6천원이고, 남은 100만원의 세율이 15.4%에서 9.9%로 5.5%포인트 내려가면서 아낀 금액이 100만원 × 5.5% = 5만 5천원입니다. 더하면 67만 1천원입니다.
비율로 보면 67만원 중 61만 6천원, 92%가 비과세 쪽에서 나옵니다. 9%라는 낮은 세율이 눈에 띄지만 금액을 만드는 것은 400만원 한도 쪽입니다. 수익이 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9% 조항은 아예 쓰이지 않습니다.
가입만 해두면 한도가 매년 2,000만원씩 자동으로 쌓이나요?
쌓이는 것은 맞지만 상한이 있습니다. 조문의 계산식은 2천만원 × [1 + 경과 연수]이고, 경과 연수가 4년을 넘으면 4년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2천만원 × 5 = 1억원이 끝이고, 이 값이 총납입한도 1억원과 맞아떨어집니다.
한 푼도 넣지 않았다면 식에 넣을 값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가입 첫해 2,000만원, 2년차 4,000만원, 3년차 6,000만원, 4년차 8,000만원, 5년차부터 1억원. 본문의 “3년차에 6,000만원”이 이 줄의 세 번째 값입니다. 그 뒤로는 계좌를 더 오래 비워둬도 늘지 않습니다.
만기 전환으로 300만원이면 세금 300만원을 깎아준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300만원은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지 돌려받는 세금이 아닙니다. 여기에 공제율을 곱해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연금저축·IRP의 기본 한도 900만원에 이 300만원이 더해져 한 해 공제 대상이 1,200만원까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한도 자체에도 조건이 붙습니다.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적은 쪽이라서, ISA 만기 자금이 1,000만원이면 공제 대상은 100만원입니다. 300만원을 다 채우려면 3,000만원 이상을 옮겨야 합니다.
계좌를 고르기 전에 같이 볼 글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된다 (ISA 초과분이 합산되지 않는다는 말이 실제로 얼마를 아끼는 것인지)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은 종류별로 따로 붙는다 (ISA만 일반 예금과 합산돼 별도 한도를 못 받는 이유)
- 연 10% 적금 이자가 16만원에 그치는 이유 (비과세 한도를 논하기 전에, 이자에서 15.4%가 빠지는 자리를 먼저 본 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제3항 최종 개정 2025년 12월 23일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이자·배당소득 100분의 14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과 소득세법 제129조를 인용했으며, 세법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 구조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