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10년 안에 나눠 주면 줄어들까

증여세 비교 그래프. 성년 자녀에게 3억원을 한 번에 주거나 10년 안에 두 번 나눠 주면 증여세는 둘 다 3,880만원이고, 10년을 넘겨 1억5천만원씩 두 번 주면 1,940만원이다. 10억원은 2억 1,825만원과 1억 5,520만원이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3억원을 보태 주려 합니다. 한 번에 주면 증여세가 3,880만원입니다. 그러면 올해 1억5천만원, 몇 년 뒤 1억5천만원으로 나눠 주면 줄어들까요? 10년 안이라면 똑같이 3,880만원입니다. 10년을 넘겨 나눠야 1,940만원으로 절반이 됩니다.

증여세는 받은 사람이 냅니다. 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10~50% 세율을 매기고,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이 셋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을 법제처 Open API로 받아 계산했습니다(시행 2026년 1월 1일 판, 2026년 9월 30일 현재 최신).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주는 사람과의 관계로 정해집니다.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그 밖의 친족 1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받기 전 10년 안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쳐 이 한도를 넘지 못하게 합니다.

2024년에 생긴 제53조의2는 이것과 별개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안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을 더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한 번에 주면 얼마인가

세율은 상속세 세율표(제26조)를 그대로 씁니다(제56조).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그 위 50%입니다.

받은 금액과세표준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3%납부세액받은 금액 대비
5,000만원0원0원0원0원0%
1억원5,000만원500만원15만원485만원4.85%
1억5천만원1억원1,000만원30만원970만원6.47%
2억원1억5천만원2,000만원60만원1,940만원9.70%
3억원2억5천만원4,000만원120만원3,880만원12.93%
5억원4억5천만원8,000만원240만원7,760만원15.52%
10억원9억5천만원2억2,500만원675만원2억1,825만원21.82%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 10년 안에 다른 증여가 없고 혼인·출산 공제를 쓰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은 법 표의 식(예: 1천만원 + 1억원 초과분의 20%)으로 구했다.

법 표는 구간마다 “1천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처럼 쌓인 세액을 적는 방식입니다. 이 식에서 유도한 누진공제액(0,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이 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의 누진공제액과 다섯 개 모두 같았고, 두 방식으로 계산한 산출세액도 모든 줄에서 일치했습니다.

10년 안에 나누면 합산해서 다시 계산한다

나눠 줘도 줄지 않는 이유는 두 조문에 있습니다. 제47조 제2항은 이번 증여일 전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받고 몇 년 뒤 어머니에게 받아도 합산되며, 국세청 상속·증여 세금상식Ⅱ는 이것을 흔한 신고 실수로 꼽습니다. 대신 제58조가 앞선 증여 때 계산된 산출세액을 빼 줘서 같은 돈에 세금이 두 번 붙지는 않습니다.

3억원을 1억5천만원씩 두 번, 10년 안에 준 경우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증여두 번째 증여(10년 안)
이번에 받은 금액1억5천만원1억5천만원
합산한 금액(제47조②)1억5천만원3억원
증여재산공제(제53조)5,000만원0원(10년 한도 소진)
과세표준1억원2억5천만원
산출세액1,000만원4,000만원
앞선 산출세액 공제(제58조)1,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제69조②)30만원90만원
납부세액970만원2,910만원
두 번 낸 세금의 합은 970만원 + 2,910만원 = 3,880만원으로, 3억원을 한 번에 준 경우와 같다.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제58조 공제액을 뺀 금액의 3%다.

두 번째 계산은 결국 “3억원에 대한 세금에서 이미 계산한 세금을 뺀 값”입니다. 그러니 합계는 처음부터 3억원을 한 번에 준 세금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58조 제2항의 공제 한도는 이 경우 1,600만원이라 걸리지 않습니다. 1억·2억·5억·10억원도 두 번으로 나눠 똑같이 계산했고 전부 한 번에 준 것과 원 단위까지 같았습니다.

10년을 넘기면 반으로 줄어드는 곳도 있다

앞선 증여가 10년 밖으로 나가면 합산도 공제 한도 차감도 없어집니다. 공제 5천만원과 낮은 세율 구간을 두 번 쓰게 됩니다.

총액한 번에 또는 10년 안에 두 번10년을 넘겨 절반씩 두 번차이
1억원485만원0원485만원
2억원1,940만원970만원970만원
3억원3,880만원1,940만원1,940만원
5억원7,760만원5,820만원1,940만원
10억원2억1,825만원1억5,520만원6,305만원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경우, 각 회차 기한 내 신고. 10년을 넘긴다는 것은 두 번째 증여일 전 10년 안에 첫 번째 증여가 없다는 뜻이다.

1억원은 절반씩 5천만원이 모두 공제 안으로 들어가 세금이 0원이 됩니다. 2억원과 3억원은 딱 절반입니다. 5억원(25% 감소)과 10억원(29% 감소)은 줄어드는 비율이 작아지지만, 금액으로는 10억원이 6,305만원으로 가장 큽니다.

계산을 끝내고 보니 “나눠서 주라”는 조언은 반쪽짜리였습니다. 핵심은 횟수보다 간격입니다. 저라면 증여를 계획할 때 금액보다 먼저 첫 증여일을 달력에 적어 두겠습니다. 두 번째 증여가 그날로부터 10년 안에 들어가면 나눈 의미가 없고, 하루라도 지나면 3억원 기준으로 1,940만원이 갈립니다. 혼인·출산 공제를 쓸 수 있는 시기라면 3억원을 한 번에 줘도 공제가 1억5천만원이 되어 세금이 1,94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현금이 아닌 재산이라면

위 계산은 모두 현금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값이 오를 재산이라면 나중에 줄수록 평가액이 커지므로, 나누는 쪽의 세금이 위 표보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안의 앞선 증여 내역은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자녀에게 주면 30%가 할증되는 규정(제57조)도 있어 위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나눠 주기 전에 다시 묻는 것

10년 안에 나눠 줬는데 왜 한 번에 준 것과 똑같나요?

두 번째 증여 때 10년 안의 앞선 금액을 다시 더해(제47조 제2항) 전체 3억원에 세금을 매긴 뒤, 첫 번째에 이미 낸 산출세액을 빼기(제58조) 때문입니다. 결국 “3억원에 대한 세금 − 이미 낸 세금”이라 합계가 3억원을 한 번에 준 3,880만원과 같아집니다.

숫자로 보면 첫 번째 970만원 + 두 번째 2,910만원 = 3,880만원입니다. 두 번째가 2,910만원인 것은 합산한 3억원의 산출세액 4,000만원에서 첫 번째 산출세액 1,000만원을 빼고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나눈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를 두 번에 걸쳐 낸 셈입니다.

아버지에게 받고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를 각각 받나요?

아닙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같은 사람으로 봅니다(제47조 제2항). 아버지에게 받고 어머니에게 받아도 10년 안이면 합산되고,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도 두 분을 합쳐 10년에 한 번입니다. 국세청이 가장 흔한 신고 실수로 꼽는 항목입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같은 10년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다만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바로 주면 세액이 30% 할증되는 별도 규정(제57조)이 있어 이 글의 표를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10년을 “넘긴다”는 것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두 번째 증여일을 기준으로, 그날에서 과거로 10년 안에 첫 번째 증여가 있으면 합산입니다(제47조 제2항). 첫 증여일이 아니라 이번 증여일에서 거슬러 10년을 봅니다.

그래서 하루 차이로 갈립니다. 3억원이면 10년 안은 3,880만원, 10년을 하루라도 넘기면 1,940만원입니다. 첫 증여일을 달력에 적어 두라는 본문의 말이 이 때문입니다. 10년 안의 앞선 증여 내역은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구조를 같이 볼 글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공제액과 세율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 1. 1.)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평가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