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월급의 몇 %까지 채워 줄까

육아휴직급여 대체율 그래프. 1년 급여 합계를 1년치 월 통상임금으로 나누면 200만원까지는 90%로 같고, 그 뒤로 떨어져 400만원은 48.1%, 600만원은 32.1%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특례를 받으면 400만원에서 60.6%다.

휴직을 앞두면 먼저 묻게 되는 것이 “내 월급이면 한 달에 얼마 나오나”입니다. 그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그 돈이 지금 월급의 몇 %인가. 생활비를 얼마나 줄여야 하는지는 이 비율이 정합니다.

기본 조건부터 짧게 정리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휴직 전까지 합해서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급여는 소득세가 붙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

시행령에는 구간이 셋 적혀 있다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가 정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시행판을 법제처 연혁에서 골라 열었습니다. 기준은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의 100%250만원70만원
4~6개월통상임금의 100%200만원70만원
7개월부터통상임금의 80%160만원70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026년 9월 18일 시행. 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다(제95조의3 제3항).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채워야 줬습니다. 2024년 7월 시행판 제95조 제4항에 그 규정이 있고, 2025년 1월 시행판부터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나옵니다.

월급별로 넣어 보면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7~12개월1년 합계대체율
150만원150만원150만원120만원1,620만원90.0%
215만 6,880원215만 6,880원200만원160만원2,207만 640원85.3%
25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77.0%
3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64.2%
4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48.1%
5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38.5%
60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2,310만원32.1%
1년 합계 = 1~3개월 × 3 + 4~6개월 × 3 + 7~12개월 × 6. 대체율 = 1년 합계 ÷ (월 통상임금 × 12). 215만 6,880원은 2026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209시간)이다.

검산부터 했습니다. 상한까지 받는 사람의 1년 합계 2,310만원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4년 12월 17일)의 “1년 1,800만원에서 2,310만원”과 같습니다.

200만원과 250만원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기나

월 통상임금 200만원까지는 세 구간 모두 상한에 닿지 않습니다. 석 달, 석 달은 100%, 여섯 달은 80%라서 1년 대체율이 90%로 일정합니다. 200만원을 넘는 순간 4~6개월 구간이 200만원에 묶이고, 7개월째 구간도 160만원(200만원의 80%)에 묶입니다. 두 상한이 정확히 같은 자리에서 걸립니다.

250만원에서 마지막 구간까지 막힙니다. 그 뒤로는 월급이 얼마든 1년 합계가 2,310만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전일제 근로자(월 215만 6,880원)도 이미 넷째 달부터 상한에 걸려 85.3%입니다.

표에서 가장 오래 본 줄은 250만원과 600만원이 같은 2,310만원을 받는다는 부분입니다. 제도가 소득에 비례하는 것은 250만원까지이고, 그 위로는 사실상 정액입니다. 저라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을 넘는 부부는 휴직 순서를 정하기 전에 아래 6+6 요건에 맞출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겠습니다. 차이가 가장 크게 나는 곳이 그 구간입니다.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간다

시행령 제95조의3은 자녀가 태어나고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을 통상임금의 100%로 주고, 상한을 달마다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립니다(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쓴 경우). 7개월째부터는 일반과 같습니다.

월 통상임금일반 첫 6개월6+6 첫 6개월6+6 대체율
250만원1,350만원1,500만원100.0%
300만원1,350만원1,700만원94.4%
400만원1,350만원1,950만원81.2%
500만원1,350만원2,000만원66.7%
부모 한 사람 몫. 6+6 대체율 = 6+6 첫 6개월 ÷ (월 통상임금 × 6).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의 상한이다.

상한을 다 채우면 첫 6개월이 2,000만원, 1년이면 2,960만원입니다. 같은 보도자료가 적은 “각각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과 맞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통장에 찍힌 월급과 비교하면 달라지는 것

  • 분모는 통상임금입니다.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 등은 빠질 수 있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견주면 대체율이 표보다 낮게 나옵니다.
  • 세후로 보면 조금 올라갑니다. 월급에서는 소득세와 4대보험이 빠지지만 급여에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월급에서 빠지는 4대보험 몫은 4대보험 요율을 다 더하면 월급의 9.72%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 한 달을 다 못 채운 달은 일할 계산입니다(제95조 제3항). 회사에서 휴직을 이유로 돈을 받으면 급여가 깎일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 제3항).

상한이 급여를 평평하게 만드는 구조는 실업급여도 같습니다. 그쪽은 실업급여 상한액은 하한액보다 하루 2,052원 많을 뿐이다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급여가 더 안 늘어나는 구간을 다시 보면

월 통상임금 250만원과 600만원이 왜 똑같이 2,310만원인가요?

세 구간이 모두 상한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250만원부터는 1~3개월(상한 250만원)·4~6개월(200만원)·7개월부터(160만원)가 전부 상한에 닿아, 월급이 더 올라도 받는 급여가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합계가 2,310만원에서 멈춥니다.

200만원까지는 세 구간 모두 상한 아래라 1년 대체율이 90%로 일정합니다. 200만원을 넘는 순간 4~6개월과 7개월째 구간이 상한에 묶이고, 250만원에서 1~3개월까지 묶여 완전히 평평해집니다. 제도가 소득에 비례하는 것은 250만원까지입니다.

6+6 특례의 1년 2,960만원은 부부 합산인가요?

부모 한 사람 몫입니다. 부모가 각각 6개월 이상 쓰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 상한을 다 채우면 한 사람이 1년 2,960만원, 부부 합산 5,920만원입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 자체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

표의 대체율은 세전인가요? 실수령으로 보면 더 적나요?

분모가 통상임금이라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과 견주면 표보다 낮게 나옵니다. 다만 급여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으므로(비과세), 소득세·4대보험이 빠지는 월급과 세후로 비교하면 대체율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예전의 사후지급(급여 25%를 떼어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은 2025년부터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이 나옵니다.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한 달은 일할 계산입니다(제95조 제3항).

상한과 세후를 같이 볼 글

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노무·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수치는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이며 이후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에 따르므로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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