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이전 소득의 6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월급 200만원이던 사람과 800만원이던 사람이 받는 금액은 네 배쯤 차이나야 할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조문을 열어 계산해봤습니다.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이 거의 붙어 있어서, 두 사람이 받는 금액은 월 198만원과 204만원입니다. 3% 차이입니다.
상한과 하한은 다른 조문에서 온다
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에 60%를 곱해 정합니다(제46조 제1항 제1호). 기초일액은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제45조 제1항). 여기까지는 알려진 대로입니다.
그런데 위아래에 각각 다른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 위: 제45조 제5항이 기초일액 상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113,500원으로 정합니다. 그 위 소득은 잘립니다.
- 아래: 제45조 제4항이 최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최저기초일액을 하한으로 둡니다. 이 경우에는 60%가 아니라 80%를 곱합니다(제46조 제1항 제2호).
숫자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 구분 | 계산 | 1일 금액 |
|---|---|---|
| 하한 |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2,560원, 그 80% | 66,048원 |
| 상한 |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그 60% | 68,100원 |
| 차이 | 2,052원 (3.1%) |
상한이 하한보다 2,052원 높습니다. 하한에 80%를, 상한에 60%를 곱하는 구조라 둘이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비례하는 구간은 월급 10만원 폭이다
그러면 “소득의 60%”가 실제로 적용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한도 상한도 걸리지 않는 구간을 역산하면 나옵니다.
- 하한을 벗어나려면 기초일액 60%가 66,048원을 넘어야 합니다 → 기초일액 110,080원 → 월급 약 334만 8천원
- 상한에 걸리는 지점은 기초일액 113,500원 → 월급 약 345만 2천원
폭이 10만 4천원입니다. 월급이 이 구간 안에 있는 사람만 자기 소득의 60%를 받습니다. 그보다 적게 벌면 전부 66,048원, 많이 벌면 전부 68,100원입니다.
월급별로 얼마를 받나
| 월 급여 | 기초일액 | 구직급여일액 | 월 환산(30일) | 월급 대비 |
|---|---|---|---|---|
| 200만원 | 65,753원 | 66,048원 | 1,981,440원 | 99.1% |
| 250만원 | 82,192원 | 66,048원 | 1,981,440원 | 79.3% |
| 300만원 | 98,630원 | 66,048원 | 1,981,440원 | 66.0% |
| 350만원 | 115,068원 | 68,100원 | 2,043,000원 | 58.4% |
| 400만원 | 131,507원 | 68,100원 | 2,043,000원 | 51.1% |
| 500만원 | 164,384원 | 68,100원 | 2,043,000원 | 40.9% |
| 600만원 | 197,260원 | 68,100원 | 2,043,000원 | 34.1% |
| 800만원 | 263,014원 | 68,100원 | 2,043,000원 | 25.5% |
월급 200만원이던 사람은 이전 소득의 99.1%를 받고, 800만원이던 사람은 25.5%를 받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대체율이 네 배 가까이 갈립니다.
200만원 쪽이 99%인 것은 하한이 최저임금의 80%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도 같이 올라가는데, 상한은 시행령을 고쳐야 움직입니다.
하루치 금액 말고 따로 봐야 할 것
- 며칠을 받는지는 따로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피보험기간과 나이에 따라 별표 1로 정해집니다(제50조). 이 글은 하루치 금액만 봤습니다.
- 대기기간 7일은 안 나옵니다(제49조). 월 환산액을 30일로 계산했지만 첫 달은 그만큼 적습니다.
- 기초일액을 월급 × 12 ÷ 365로 어림했습니다. 실제로는 이직 당시 평균임금, 즉 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이고,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제45조 제1항·제2항).
- 2028년부터는 기초일액 계산법이 바뀝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개정법(시행 2028. 1. 1.)은 기초일액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니라 이직 전 1년간 신고된 월 보수로 산정하게 했습니다. 상·하한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가정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 계산이 달라집니다.
- 받을 자격이 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직 사유와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사에서 자주 섞이는 숫자들
하한인데 왜 80%를 곱하나요? 60%보다 많은데요.
곱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80%는 소득이 아니라 최저기초일액에 곱합니다. 2026년 기준 82,560원의 80%가 66,048원입니다.
월급 200만원인 사람의 기초일액은 65,753원이고 그 60%는 39,452원입니다. 그 값이 하한보다 낮으니 하한이 적용됩니다. 80%가 60%보다 유리한 게 아니라, 낮은 소득에 60%를 곱하면 너무 적어지니까 바닥을 따로 둔 것입니다.
대체율 99%면 실업급여가 월급보다 많은 경우도 있나요?
세전 월급과 비교하면 거의 같아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표에서 200만원이 99.1%입니다. 월급이 그보다 조금만 낮으면 100%를 넘습니다.
다만 실수령액으로 비교하면 다릅니다. 월급에서는 4대보험과 소득세가 빠지지만 구직급여에는 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반대로 대기기간 7일과 소정급여일수 제한이 있어 받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달치만 놓고 비교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상한 113,500원이 구직급여 상한인가요?
아닙니다. 113,500원은 기초일액의 상한입니다. 여기에 60%를 곱한 68,100원이 실제로 받는 하루치입니다. 두 숫자를 혼동하면 실업급여를 1.7배 많게 계산하게 됩니다.
기사에서 “실업급여 상한 11만 3,500원”이라고 쓰인 것을 보면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상 그 금액은 기초일액입니다(시행령 제68조 제1항).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급여도 오르나요?
하한만 오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제45조 제4항) 최저임금이 오르면 자동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적용되면 하한은 10,700 × 8 × 80% = 68,480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한이 68,100원입니다. 2027년에는 하한이 상한보다 380원 커집니다. 그렇다고 상한에 걸린 사람이 하한보다 적게 받지는 않습니다. 제46조 제2항이 “제1호로 산정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준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이 그대로라면 1일 8시간 근로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두 68,480원을 받게 됩니다.
상한은 6년 동안 11만원이었다
시행령 제68조의 개정 연혁을 보면 기초일액 상한은 2019년 9월 개정 뒤로 11만원에 머물다가 2025년 12월 개정에서 11만 3,500원이 됐습니다. 그 6년 동안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매년 올랐습니다. 상한과 하한의 간격이 2,052원까지 좁아진 것은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표는 실업급여를 “소득 비례 급여”라기보다 두 칸짜리 정액 급여로 읽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월급 334만원 아래는 전부 같은 금액이고, 345만원 위도 전부 같은 금액입니다.
하한은 최저임금을 따라 자동으로 오르고 상한은 시행령을 고쳐야 오릅니다. 저라면 “실업급여 상한 인상” 기사를 볼 때 인상액보다 그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하한과 몇 원 차이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으로 그 차이가 이미 마이너스라, 상한을 올리지 않으면 비례 구간이 아예 없어집니다.
보험료 쪽에도 비슷한 천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급 659만원에서 멈춘다에 계산해 뒀습니다. 하한을 정하는 최저임금이 물가를 빼고도 올랐는지는 최저임금 실질로 보면 4개 해에 줄었다에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제46조(구직급여일액)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기초일액 상한 113,500원) – 시행 2026. 9. 18. https://www.law.go.kr/법령/고용보험법시행령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2026년 시간급 10,320원) – 2026년 9월 24일 확인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수치는 2026년 9월 24일 확인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