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가 아니라 평균임금으로 계산된다

퇴직금 비교 막대그래프. 월 300만원 근속 5년 기준,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어림은 1,500만원이지만 법정 평균임금 기준은 1,965만원으로 466만원 많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할 때 받을 돈을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로 어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금액이 어긋납니다. 법이 정한 계산은 월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에는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일부가 섞여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퇴직금은 어림한 값보다 보통 더 큽니다.

근거는 두 조문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주라고 정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분자가 3개월 임금총액이라는 점입니다.

3개월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가나

예를 들어 매달 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300만원을 받고, 연간 상여금이 1,120만원, 전년 미사용 연차수당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9월 말에 퇴직한다고 하겠습니다. 직전 3개월(7~9월) 임금총액은 세 덩어리로 쌓입니다.

구성계산금액
3개월 기본급ㆍ고정수당300만원 × 3900만원
상여금 3개월분1,120만원 × 3/12280만원
연차수당 3개월분100만원 × 3/1225만원
3개월 임금총액합계1,205만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처럼 3개월을 넘는 기간을 두고 지급되는 임금은 3/12만큼을 더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취지).

이 1,205만원을 3개월의 총일수 92일(7월 31일, 8월 31일, 9월 30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은 130,978원입니다. 매달 받는 300만원만으로 하루치를 구하면(통상임금 방식,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 114,833원이므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하루 1만6천원가량 높습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분자에 들어간 결과입니다.

같은 5년인데 어느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 466만원이 갈린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 ÷ 365)를 곱합니다. 이 근로자의 재직일수는 1,826일(만 5년)이므로 퇴직금은 130,978원 × 30 × (1,826 ÷ 365) = 1,965만원입니다. 같은 사람을 세 가지 방식으로 재면 다음과 같이 벌어집니다.

계산 방식퇴직금법정과의 차이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어림)1,500만원-466만원
통상임금으로 계산1,723만원-242만원
평균임금으로 계산(법정)1,966만원기준
같은 근로자, 같은 5년. 평균임금 기준이 ‘월급 곱하기 근속연수’ 어림보다 31% 많다. 상여ㆍ연차 구성에 따라 폭은 달라진다.

평균임금이 더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이 많으면 분자가 줄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아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작동합니다.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규정이라, 통상임금이 퇴직금의 하한이 됩니다. 그래서 퇴직 직전에 일이 줄었다고 퇴직금이 그만큼 깎이지는 않습니다.

저라면 퇴직 전에 최근 3개월에 상여금 지급월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이라는 창으로 잘라 재기 때문에, 분기 상여가 그 창 안에 들어오느냐 아니냐로 1일 평균임금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퇴직금에는 다시 근속연수로 크게 갈리는 퇴직소득세가 붙으므로, 실수령액은 세금을 뺀 뒤에 봐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서 흔히 엇갈리는 것

퇴직금은 마지막 달 월급 기준인가요?

마지막 한 달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3개월 안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지급됐다면 그 금액의 3개월분이 분자에 더해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왜 3/12만 들어가나요?

평균임금의 창이 3개월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분기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1년치를 12개월로 나눈 뒤 3개월분(3/12)만큼만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합니다. 연간 상여 1,120만원이면 3개월분은 280만원입니다.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이 없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때 발생합니다(제8조). 다만 회사가 퇴직연금(DCㆍDB)에 가입했다면 적립 방식이 다르고, 취업규칙으로 1년 미만에도 지급하도록 정한 곳도 있으므로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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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수치는 2026년 7월 1일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평균임금은 임금 구성과 지급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퇴직금은 회사의 임금대장과 공인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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