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이 1억원이면 35% 구간입니다. 그러면 세금이 3,500만원일까요? 실제 소득세는 1,956만원입니다. 과세표준의 19.6%입니다.
차이는 세율이 붙는 방식에서 나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부터 45%까지 8개 구간인데, 각 세율은 그 구간 안에 있는 금액에만 붙습니다. 1억원 가운데 35%가 붙는 것은 8,800만원을 넘는 1,200만원뿐이고, 앞의 8,800만원에는 6%·15%·24%가 차례로 붙습니다. 그래서 “몇 % 구간”이라는 말과 “소득의 몇 %를 낸다”는 말은 다른 숫자를 가리킵니다.
법에 적힌 세율표와 누진공제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표를 법제처 Open API로 받았습니다(시행 2026년 4월 21일 판. 같은 해 1월 1일 시행 판과 표가 똑같습니다). 법은 구간마다 “84만원 + (1,4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퍼센트)”처럼 앞 구간까지 쌓인 세액에 초과분 세율을 더하는 식으로만 적습니다.
흔히 쓰는 누진공제액은 법에 없습니다. 이 표에서 계산해 낸 값입니다. 15% 구간이라면 1,400만원 × 15% − 84만원 = 126만원이고, 과세표준 전체에 15%를 곱한 뒤 126만원을 빼면 법의 식과 같은 답이 나옵니다. 여덟 구간을 모두 이렇게 유도한 값이 아래 표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법에 적힌 앞 구간 누적세액 | 누진공제(유도) | 지방소득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0원 | 0.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84만원 | 126만원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624만원 | 576만원 | 2.4% |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536만원 | 1,544만원 | 3.5%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3,706만원 | 1,994만원 |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9,406만원 | 2,594만원 |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1억7,406만원 | 3,594만원 | 4.2% |
| 10억원 초과 | 45% | 3억8,406만원 | 6,594만원 | 4.5% |
검산은 두 겹으로 했습니다. 먼저 법 표 자체가 맞는지 봤습니다. 624만원은 84만원에 (5,000만원 − 1,400만원) × 15%를 더한 값이어야 하고, 여덟 구간이 모두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유도한 누진공제 8개를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의 표와 대조했고 한 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이 든 예시(과세표준 3,000만원 × 15% − 126만원 = 324만원)도 법의 식으로 그대로 나옵니다. 국세청 표에는 “2023~2025년 귀속”이라고 적혀 있지만 2026년 시행 판 조문의 표도 같습니다.
과세표준별로 실제 내는 비율
표의 “세율”은 한계세율, 곧 마지막 1원에 붙는 세율입니다. 실효세율은 세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나눈 값입니다.
| 과세표준 | 한계세율 | 소득세 | 실효세율 |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
|---|---|---|---|---|
| 3,000만원 | 15% | 324만원 | 10.80% | 11.88% |
| 5,000만원 | 15% | 624만원 | 12.48% | 13.73% |
| 8,800만원 | 24% | 1,536만원 | 17.45% | 19.20% |
| 1억원 | 35% | 1,956만원 | 19.56% | 21.52% |
| 1억5천만원 | 35% | 3,706만원 | 24.71% | 27.18% |
| 3억원 | 38% | 9,406만원 | 31.35% | 34.49% |
| 5억원 | 40% | 1억7,406만원 | 34.81% | 38.29% |
| 10억원 | 42% | 3억8,406만원 | 38.41% | 42.25% |
| 20억원 | 45% | 8억3,406만원 | 41.70% | 45.87% |
8,800만원에서 1원을 넘기면 한계세율은 24%에서 35%로 11%p 뜁니다. 실효세율은 17.45%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100만원 늘면 소득세는 35만원 늘어납니다. 구간을 넘었다고 세금이 한꺼번에 튀는 일은 없습니다.
실효세율이 한계세율을 따라잡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같은 식을 거꾸로 풀면 실효세율이 24%가 되는 과세표준은 약 1억 4,036만원, 35%가 되는 것은 약 5억 1,343만원입니다. 45%는 끝내 닿지 않습니다. 20억원이어도 41.70%입니다.
표를 만들고 나니 두 숫자의 쓰임새가 분명히 갈렸습니다. 올해 세금이 대략 얼마일지 가늠할 때는 실효세율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을지, 부업 소득 100만원을 더 벌지 따질 때는 한계세율이 답입니다. 35% 구간이면 소득공제 100만원이 소득세 35만원(지방소득세까지 38만 5천원)을 줄여 주고, 15% 구간이면 15만원입니다. 저라면 “몇 % 구간이냐”는 질문을 이 두 번째 계산에만 쓰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같은 과세표준에 따로 붙는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가 따라옵니다. 지방세법 제92조 제1항은 소득세 세율의 정확히 10분의 1인 세율표(0.6%~4.5%)를 따로 둡니다. 법 표의 누적세액까지 8구간 모두 10분의 1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과세표준 1억원이면 지방소득세 195만 6천원이 더해져 합계 2,151만 6천원, 실효세율 21.52%가 됩니다.
이 표는 “표준세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더하거나 뺄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위 계산은 표준세율 그대로입니다.
연봉에 이 표를 바로 대면 안 되는 이유
이 표가 받는 숫자는 과세표준입니다. 연봉이나 매출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라,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1억원보다 한참 작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가 다시 빠지므로 실제로 내는 결정세액은 위 표의 소득세보다 적습니다. 위 표는 과세표준 기준의 산출세액까지입니다.
같은 표가 다른 소득에 쓰이는 방식도 다릅니다. 이자·배당은 연 2천만원을 넘는 부분만 이 표로 합산되는데, 그 계산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된다에 있습니다. 퇴직소득도 제55조 제2항에서 이 세율표를 쓰지만 근속연수로 나눠 적용하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훨씬 낮게 나옵니다(퇴직소득세는 왜 근속연수로 이렇게 갈릴까).
35% 구간이라는 말을 다시 보면
35% 구간이면 소득의 35%를 세금으로 내나요?
아닙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면 소득세는 1,956만원, 과세표준의 19.6%입니다. 35%는 8,800만원을 넘는 1,200만원에만 붙고, 앞의 8,800만원에는 6%·15%·24%가 차례로 붙습니다.
실효세율이 정말 35%가 되는 과세표준은 약 5억 1,343만원입니다. 45%는 끝내 닿지 않아 20억원이어도 41.70%입니다. “몇 % 구간”과 “소득의 몇 %를 낸다”는 다른 숫자입니다.
구간 경계를 넘으면 세금이 한꺼번에 뛰나요?
뛰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이 8,800만원에서 8,900만원으로 100만원 늘면 소득세는 35만원 늘 뿐이고, 실효세율은 17.45%에서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넘은 금액에만 새 세율이 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숫자의 쓰임이 갈립니다. 올해 세금이 대략 얼마일지는 실효세율로, 소득공제 100만원을 더 받을지·부업 100만원을 더 벌지는 한계세율로 따집니다.
연봉이 1억원이면 이 표로 바로 계산하면 되나요?
안 됩니다. 이 표가 받는 숫자는 과세표준이지 연봉이나 매출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를 뺀 금액이라 연봉 1억원인 직장인의 과세표준은 1억원보다 한참 작습니다.
여기에 세액공제가 다시 빠지므로 실제로 내는 결정세액은 표의 산출세액보다 적습니다. 이 글의 표는 과세표준 기준의 산출세액까지입니다.
같은 세율표를 쓰는 다른 세금
-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만 합산된다 (이자·배당이 이 세율표로 합산되는 2천만원 선의 계산)
- 퇴직소득세는 왜 근속연수로 이렇게 갈릴까 (같은 세율표를 근속연수로 나눠 써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 증여세는 10년 안에 나눠 주면 줄어들까 (구간 세율과 합산이 맞물리는 또 다른 세금)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5조(세율). 시행 2026. 4. 21. (법률 제21548호).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92조(세율). 시행 2026. 1. 1. (법률 제21308호).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2023~2025년 귀속 누진공제 표). 2026년 9월 30일 조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세율은 2026년 9월 30일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지방세법 기준이며 이후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세액은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