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 5. 12.] · 2026년 10월 1일 법제처 원문 확인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지방세법 조문 그대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따로 보여주고, 세율이 어느 조문에서 나왔는지 함께 적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사는 경우(유상거래)만 계산합니다. 법인 취득, 증여·상속, 주택이 아닌 부동산(오피스텔 포함)은 세율이 달라 빠져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채우면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에서 200만원(소형 주택 등은 300만원)까지 빼 줍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중과 대상이라도 시가표준액이 수도권 1억원, 그 밖의 지역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중과하지 않습니다(정비구역 등은 제외, 시행령 제28조의2).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사실이 확인되면 지정 전 취득으로 봅니다(제13조의2 제4항). 전용 85㎡ 기준은 수도권 밖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면 100㎡입니다(주택법 제2조 제6호). 근거는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제11조·제13조의2·제151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 5. 12.] 제4조·제5조입니다(2026년 10월 1일 확인).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교육세 가감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